서울시내버스 승객이 허위신고시 고소가능 한가요? 시내버스기사 입니다.정류장에서 출발후 횡단보도앞 정차중 아저씨 한분이 열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했는데

서울시내버스 승객이 허위신고시 고소가능 한가요? 시내버스기사 입니다.정류장에서 출발후 횡단보도앞 정차중 아저씨 한분이 열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했는데

시내버스기사 입니다.정류장에서 출발후 횡단보도앞 정차중 아저씨 한분이 열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했는데 두세번 연속 두들겨서 안된다고 하고 출발 했습니다. 근데 무정차로 신고하여 회사에서 호출이 있었습니다.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고 cctv확인 결과 허위신고임이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이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 약처방까지 받았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제재도 없고 사과 해명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그사람을 무고죄로 고소나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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