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액변경

청약통장 금액변경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경우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면 예치금 1,500만원 이상이면 모든 지역에서 공급하는 모든 면적에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므로 더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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