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전문건설면허에 석공 업종추가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전문건설면허에 석공 업종추가

조경식재 면허와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경시설물 면허를 석공 업종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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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업종 추가를 위한 절차:

1. 면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조경시설물 면허에서 석공 업종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업종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업종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석공 업종은 건설업법에 따른 별도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석공 업종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술인 보유 요건:

• 석공 기술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일정 수 이상 법인 내에 있어야 석공 업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유해야 할 기술인의 자격은 석공 관련 자격증(예: 석공기사, 석공기능사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의 경력에 따라서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요건:

• 자본금이 4.5억 원이라면 석공 업종 면허 추가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본금 조건은 추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면허 신청 및 절차:

• 관할청(건설업 관련 관청)에 면허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기술인 자격증, 경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업종 변경이 승인됩니다.

5. 법적 요건 및 규정 확인:

• 정확한 절차는 관할 지자체 또는 건설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석공 업종에 맞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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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전환 절차나 기술인 보유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청에서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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