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경곗값보다 -1만 원 차이로 나왔다면, 추가적인 소득 발생이 분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버는 소득 중 일부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 소득과 소득인정액
1) 월 130만 원까지 공제
학생이 버는 근로소득(아르바이트)은 연간 1,560만 원(월 13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월 130만 원 이하로만 벌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월 13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분위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가근로장학금 소득 반영 여부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가근로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금융재산과 최신화 신청
1) 적금 해지 후 학비·기숙사비 납부 → 최신화 신청 가능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적금을 해지하고 학비와 기숙사비로 지출했다면,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금융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최신화 신청을 받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적금 해지 내역(은행 거래내역서)
학비 및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4) 신청이 승인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경곗값에서 아슬아슬한 상태라면, 최신화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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