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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문신용품 사업자는 뭘로 내야되나요?

2025. 4. 30. 오전 10:36:03

두피문신용품 사업자는 뭘로 내야되나요?

정리 및 주의사항

  • 두피문신 시술샵 창업:

  • 미용업(피부미용업) 또는 반영구화장업으로 사업자 등록

  • 보건소에 미용업 영업신고 필수

  • 미용사 자격증 필요

  • 두피문신 용품/기기 판매:

  • 의료기기 도소매업/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별도 필요(식약처/관할 구청)

  • 네이버 플레이스 업종:

  • 시술샵: 미용실/피부관리/반영구화장/두피관리

  • 판매점: 의료기기 도소매/화장품 도소매

주의

  • 시술샵을 ‘도소매업’으로만 등록하고 시술하면 불법 영업에 해당하며,

  •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큽니다.

  • 반드시 시술(서비스)와 판매(도소매업)를 구분해 사업자등록 및 신고를 하세요.

  • 시술샵: 미용업(피부미용업/반영구화장)으로 등록, 보건소 신고

  • 용품/기기 판매: 의료기기 도소매업/화장품 도소매업, 별도 허가

  • 네이버 플레이스: 시술은 ‘미용실/두피관리/반영구화장’ 등, 판매는 ‘도소매업’

  •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는 보건소가 아니라 식약처 또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 신청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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