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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 질문입니다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에는 숙박업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또 조식을

2025. 4. 29. 오전 3:36:03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 질문입니다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에는 숙박업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또 조식을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에는 숙박업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또 조식을 하면 조리사 없이 진행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숙박업은 규모에 따라 적용받는 법령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소규모 숙박업 관련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숙박업 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 숙박업 신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 연 1회 정기 교육이며,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지자체 위생과를 통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조식을 제공하려면 ‘식품접객업’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빵이나 음료 정도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다과 제공 형태로 간주되어

  • 숙박업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 밥, 국, 반찬 등 일반적인 식사 형태를 제공한다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이때는 조리환경, 조리기구, 위생시설 등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1. 조리사 자격은 의무는 아닙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라고 해도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위생 교육을 수료하고, 식품위생법상 조리 위생 기준만 충족하면 조리사 자격증 없이도

  • 영업 가능합니다.

  • 단, 학교 급식이나 단체급식 형태로 전환될 경우

  • 조리사 고용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조식의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식사 제공 수준이 단순 다과 제공을 넘어선다면 무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 과태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리 시설이 없거나 위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건소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 영업신고 여부에 따라 시설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단순한 조식이라도 형태에 따라 '추가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은 의무가 아니지만, 조리 환경은 반드시 위생 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길 바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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