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로 술 가져갈 시 한국에서 위스키를 사서 위탁수화물에 넣고 캐나다로 가져 가려는 데 얼만큼의
한국에서 위스키를 사서 위탁수화물에 넣고 캐나다로 가져 가려는 데 얼만큼의 제한이 있나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위스키 위탁수화물 반입 규정**
캐나다로 위스키를 위탁수화물로 운반할 때 **세관 규정**과 **항공사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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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나다 세관 규정 (Alcohol 반입)**
#### **(1) 양 제한 (무세 반입 한도)**
- **19세 이상 성인 기준**:
- **1.14L (약 750ml 병 1.5개)**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
- 초과 시 **주류세 + 소비세** 부과 (캐나다 현지 세율 적용).
#### **(2) 신고 의무**
- **1.14L 초과 시** 반드시 **세관 신고 (CBSA Declaration)** 필수.
- 미신고 시 **몰수 + 벌금** (최대 CAD 1,000).
- **1.14L 이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 (단, 면세 혜택 적용).
#### **(3) 기타 조건**
- **개인 소비용**으로만 허용 (상업용 X).
- **병 패키징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야 함 (개봉된 병은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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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공사 위탁수화물 규정**
#### **(1) 용기 및 포장**
- **유리병은 충격에 약하므로** 폼패드/옷 등으로 완충 처리 필수.
- **1병 당 5L 미만**만 허용 (대부분의 위스키는 해당).
#### **(2) 총량 제한**
- **일반 항공사 기준**: 5L 이내 권장 (초과 시 추가 요금 or 거부 가능).
- **특정 항공사 예시**:
- **에어 캐나다**: 1인당 **2.5L (알코올 24~70%)**까지 허용.
#### **(3) 라벨링**
- **"Fragile" + "Alcohol"** 스티커 부착 (공항에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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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진행 절차**
1. **공항 체크인 시**
- 위탁수화물로 위스키를 넣고 **"알코올 반입"** 신고.
2. **캐나다 도착 후**
- 세관 신고서(CBSA Declaration Card)에 **알코올 양 기재**.
- 1.14L 초과 시 **세관 직원에게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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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사항**
⚠️ **캐나다 주(Province)별 추가 규정**
- 예: 퀘벡주는 **알코올 반입을 더 엄격히 규제**할 수 있음.
⚠️ **미성년자 반입 금지** (19세 미만 시 몰수).
⚠️ **고가 위스키 보험 가입** (분실/파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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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1.14L 이내**: 면세 + 신고 선택적 (권장).
- **1.14L 초과**: 세금 부과 + 필수 신고.
- **항공사 규정** 확인 (5L 미만 권장).
**안전하게 반입하시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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