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양주

렌트카 12대중과실 전손 사고 처리 안녕하세요저번달 말에 소나타DN8 1년/1만키로도 안된 렌트카를 운행 중이었는데 왕복 8차선

2025. 4. 21. 오후 7:36:03

렌트카 12대중과실 전손 사고 처리 안녕하세요저번달 말에 소나타DN8 1년/1만키로도 안된 렌트카를 운행 중이었는데 왕복 8차선

안녕하세요저번달 말에 소나타DN8 1년/1만키로도 안된 렌트카를 운행 중이었는데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 직진 도로에서 직진신호에서 주황불로 바뀔때 초과속운행을 하여 통과중이었고 상대차량은 반대편 1차선에서 직진신호 후 주황불에 유턴을 하다가 제차와 충돌하게되어 사고가 났습니다.현재 두차량 모두 전손처리 예정에 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두차량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대인처리는 하지않고 서로 대물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경찰 쪽에서는 둘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된 후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산정에 들어갔습니다.이후 제가 타던 소나타 차량은 폐차를 하였으며 렌트카 사장과 얘기를 하던 도중 12대 중과실사고는 자차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계약서 1번사항에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확인 후 자차보험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과실 비율 산정 확인 및 렌트카 사장과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 인지 얘기를 해보니 일단 둘다 12대중과실이라서 5대5 정도로 정리 될것같다고 하였으며 비용은 차량남은 할부금(이자포함)50% 및 기타 잡비등을 포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약 1860만원 정도하여 렌트카 사장에게 폐차 매각금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질문 하였더니 자신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둥 말끝을 흐리는 식으로 답변만 하였습니다.아 또한 렌트카보험공제회에서는 소나타 차량가액을 2300만원으로 측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아직 돈을 입금하진않았으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정도 입니다.1. 직진 신호 후 주황불에 초과속으로 통과/직진 신호 후 주황불에 유턴실선이 아닌 일반 중앙선에서 유턴 두 차량에 대한 사고과실비율2. 12대 중과실 사고이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자차처리가 무조건 안되는 건지3.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자차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보험사에서 측정한 차량 가액에 50%를 변제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에 남은 할부금(이자포함)의 50%를 변제해야하는 것인지4. 폐차 매각금이 평균적으로 100~20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금액은 변제해야하는 금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부분인지5. 렌트카 계약기간 도중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를 할 시 남은 계약기간의 위약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위 긴글을 읽어주시고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렌트카 사고 과실, 자차 처리와 위약금 관련 문의상황입니다.

과실비율, 자차보험 적용 여부, 변제금액 및 폐차 매각금 차감 관련입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은 계약서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