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집매매, 합의갱신 등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함). 집주인집을 매매하신다며 부동산에 내놓을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전세만료일(5월 31일)까지 매매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1. 저는 당분간 이사할 계획이 없어서 혹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지요?2. 아니면 계약만기일이 지났으므로 만기일 이후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퇴거를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3. 만기 후에도 수개월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서 제가 퇴거를 희망할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 의사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통보하면 되는 거죠? 혹시 추가 불이익은 없을까요?둘째, 부동산 중개인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고지한 것은 갱신거절의 의미와 동일하므로 만약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집주인과 2년을 연장해서 사는 것을 합의할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고 했는데요, 합의 갱신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할 경우 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전세금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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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함). 집주인집을 매매하신다며 부동산에 내놓을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전세만료일(5월 31일)까지 매매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1. 저는 당분간 이사할 계획이 없어서 혹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지요?2. 아니면 계약만기일이 지났으므로 만기일 이후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퇴거를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3. 만기 후에도 수개월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서 제가 퇴거를 희망할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 의사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통보하면 되는 거죠? 혹시 추가 불이익은 없을까요?둘째, 부동산 중개인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고지한 것은 갱신거절의 의미와 동일하므로 만약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집주인과 2년을 연장해서 사는 것을 합의할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고 했는데요, 합의 갱신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할 경우 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전세금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하려면 임차인의 임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절해야 합니다.
다만 계갱권을 사용했기에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하고 계약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는 이사비와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이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건 작성이겠죠.
임대금액 변동 없다면 원래 님의 확정일자. 점유. 전입신고 한 시점의 순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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