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손해배상 어제 밤에 주차타워에 주차를 했는데, 한시간 뒤에 저절로 트렁크가 열렸어요
어제 밤에 주차타워에 주차를 했는데, 한시간 뒤에 저절로 트렁크가 열렸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차를 빼다가 트렁크가 걸려서 주차관리인분이 빼주시고 있는데 입주민분이 15분 기다리시다가 지각하셨다고 배상을 해달라면서 번호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번호 드리면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제가 늦어서 이따가 연락드린다면서 출근하셨거든요 입주민분께 연락이 왔는데 출근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배상해달라다가나중에는 연차 사용했다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원하더라구요 원래 지각하면 연차쓰고 출근을 하나요..? 보험사분께서도 교통사고 나서 차 밀려도 보상해달라할거냐면서 보상해줄필요 없다하셨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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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대로라면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배상할 이유가 업겠지요? 추가 적으로 궁금한 사향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인 지급기준 ~ "부상 1급 부상 2급 60일치" "부상 3급 부상 4급 30일 치" "부상 5급 15일 치"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간병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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