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8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2024년 8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2024년 3월 신청은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입니다.
2024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2023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한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2023년에 소득이 없거나 기준보다 낮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초과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가능한 시기 차이
현재(2024년 3월)는 20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이후 근로를 시작했다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3월(정기 신청)이나 2024년 9월(반기 신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2024년 3월)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이지, 내년에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에 소득이 없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4년에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2024년 9월(상반기 소득 기준)과 2025년 3월(정기 신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 ^^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글 남겨놓을게요 그외 몰랐던 정부지원금 내용도 같이 한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