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가게알바가 400만원 절취, 잡혀서 구공판 진행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작년 7~8월경 알바를 뽑았는데 400만원 절취후도망갔습니다최근에 검찰에서 구공판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작년 7~8월경 알바를 뽑았는데 400만원 절취후도망갔습니다최근에 검찰에서 구공판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처법을 모르겠어요 피해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ㅠ대응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구공판(공판 회부)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만으로 피해 금액(400만 원)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 (합의 여부 고려)
검찰이 피고인(절도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피해 변제를 해야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
✔ 검찰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 금액을 변제하도록 요청
✔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 법원에 제출할 때는 합의금 수령 확인서까지 포함하면 좋음
하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 변제를 거부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뿐 피해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가해자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무직이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
✔ 형사 재판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 신청"(간단한 절차로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음
가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향
먼저 검찰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피해 금액 전액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재판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 지원) 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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