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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후 대여금 15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하는데 재산조회를 할 때

2025. 4. 6. 오후 7:36:02

지급명령확정 후 대여금 15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하는데 재산조회를 할 때

대여금 15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하는데 재산조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자의 몫인가요? 채무자의 몫인가요? 또한 채무자는 아르바이트생이기도 하고 각각의 통장에 100만원도 없을 거 같은데 통장압류 할 때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통장압류라는 게 채무자의 통장을 사용 못 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더 큰 거 같은데 통장안에 있는 금액을 제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비용은 질문자님의 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해 압류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그 압류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상 채무자가 가진 예금계좌의 잔고 합계액이 185만원을 넘어야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를 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계좌에 185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다면 그 돈은 질문자님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일단 지급정지가 되기는 하는데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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